아파트 분양권 전매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까합니다. 분양권이란?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분양권은 주택청약가입자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있는 신규 아파트의 입주권을 의미합니다. 분양권 전매란? 분양받은 신규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입니다. 즉 분양권 전매는 신규 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프리미엄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고 제 3자에게 명의 변경하여 넘기는 것입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시 프리미엄으로 시세차익이 발생하였다면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양도소득세는 늘어납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경우에는 세율은 50%(지방세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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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0.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