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주의할점 꼭 미리 확인하자
오늘은 전세계약 주의할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예전에 다세대주택 전세계약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2년후 계약만료전에 집주인한테 계약 종류의사를 표하고 계약만료일자가 되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않아 소송까지 간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전 법적으로 보증되는 금액일부만 받고 나머지 보증금은 받지 못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은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전세계약 주의할점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3단계인데 계약단계 → 계약완료후 단계 → 계약기간 종료단계 으로 나눕니다. 전세계약 주의할점으로 계약단계에서 꼭 확인해야할 부분입니다. 1. 소유자 일치 및 권리단계 확인입니다.반드시 계약대상 건물을 등기부를 떼어서 등기부상 소유자랑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무조건 확인..
재테크부동산정보
2016. 12. 18.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