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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신고 기준 및 방법 아시나요?



저는 아파텔에 1년동안 살고 있는데 옆집 TV 소리랑 윗층 층간소음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아침점심으로는 괜찮지만 저녁 9시만 되면 윗층에서 뛰고 쿵쿵거리고 아주 난리가 아니네요. 

예전에 부모님과 같이 지낼때도 윗층에서 공사를 하는지 쿵쿵거리는 소리가 잦아서 저녁에는 조심좀 해달라고 했지만, 지켜지지가 않아 얼굴 붉히고 다툼까지 가서 경찰까지 와서 중재했던 적이 있네요.

층간소음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층간소음 신고 기준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신고기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층간소음 기준을 마련하여 주간에는 오후 18시부터 오후 20시까지는 40dB(데시벨)이상, 야간에는 오후 20시부터 새벽 6시까지 35 dB(데시벨) 이상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윗층에서 뛰는 경우 약 35~40 dB 소음이 발생되고, 세탁기나 청소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30~35dB 라고 합니다.

밤에는 세탁기나 청소기 사용은 사용을 자제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층간소음 신고 처리절차

신고 처리절차로는 전화나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여 1차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 받은 후 처리완료하는 경우와 1차를 거쳐 2차로 층간소음 측정을 하여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층간소음 신고방법


1. 온라인 신고방법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층간소음 신고 상담신청란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noiseinfo.or.kr

홈페이지 중단 층간소음 선택 

왼쪽 메뉴에 세번째에 상담신청 선택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관리 하단 신청 선택

층간소음 신청은 만14세 이상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정보, 상담대상자 정보, 층간소음현황에 대해 기술하시면 됩니다.


주 소음원, 부 소음원 선택하고 희망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2. 전화접수방법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번없이 1661-2642 로  전화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추천해드릴 신고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게 간단하고 상세히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서술할수 있고, 접수 증거가 남기 때문에 접수상황에 대해 확인도 할수 있으니 층간소음 신고는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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