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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에 증여시 증여세 및 증여재산공제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인중에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지인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도 공부할꼄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증여를 계획하고 있으신분이나 받으실려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였음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재액은 증여자와 어떤 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로에게 증여를 받은경우는 6억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성인인경우와 미성년자인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성인인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인경우는 2천만원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5천만원이며,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라고 하면 6촌이내 혈족이나 4촌이내의 인친척입니다.

이경우에는 1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액이 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범위와 직계비속범위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직계존속범위는 자신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이어가는 관계입니다. 즉, 자기를 기준으로 바로 위인 부모님, 그 위인 조부모, 그 위인 증조부모 등 입니다.


그럼 직계비속범위는 자신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관계입니다. 즉, 자신의 자녀,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와 같은 관계가 속합니다.  


증여세 증여재산공제액


제3자에게 증여받는경우에는 공제액이 0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재산공재액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즉 남편이나 아내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은 6억

▷ 자녀에게 증여재산공제액은 성인은 5천만원, 미성년자인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즉 자녀 및 손자,손녀에게 증여할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

▷ 기타 친족 즉 6촌이내 인친척에게 증여할시에는 1천만원





그러나 주의할점으로는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동안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을 공제합니다. 쉽게말해서, 10년동안 자녀에게 증여를 할시에 5천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잘 확인해보시고 증여세부분을 과세되지 않게 절세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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