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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득세 계산 어떻게 하세요?

상용직근로자는 매년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하루 일당을 지급받고 일하시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말그대로 일용직 월급은 분리과세부분으로 세금신고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소득세는 납부해야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세금이 없는것으로 생각할수도 있지만 일용직 소득세가 발생되게 됩니다.


일용직 소득세가 발생되지만 소득세에 대해 부담은 그렇게 많은건 아닙니다. 비과세 부분도 있고 세율부분도 낮습니다.


예를들어, 하루 일당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으며, 10만원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액의 6%가 과세되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금의 55%는 공제되고, 45%만 납부하면 됩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식


소득세 = (일당 - 10만원) * 6% * 55%, 간단하게 식을 다시 만들면

소득세 = (일당 - 10만원) * 2.7% 이렇게 계산하시면 편하겠네요.


정리하면 10만원 이하일땐 소득세 발생이 없으며, 10만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2.7%만 곱하시면 소득세가 나옵니다.


예를들어 일당으로 20만원씩 지급받고 5일정도 일했을때 소득세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10만원 * 2.7% = 2,700원의 소득세가 나옵니다.

5일동안 일당 20만원 지급받았을때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는 2,700 * 5 = 13,500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당으로 137,000원 이하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

소득세 = (137,000원 - 10만원) * 2.7% 하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999원입니다.



소득세 1,000원 미만은 세금 납부 면제대상으로, 일당으로 137,000원 이하 일땐 납부할 일용직 소득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일당은 137,000원인데 2일이상 일하셨다면, 세금이 1,998원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 너무 간단하죠! 


힘들게 열심히 일하시고 일당이 137,000원 넘어간다거나 2일이상 일당으로 일을 하신다면 위의 일용직 소득세 계산식 참고하여 계산해보면 세금으로 얼마를 납부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돈은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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