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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복비 계산기 중개수수료 확인하세요.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에는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부동산 복비 혹은 중계수수료를 지불해야되는데, 이때 중계수수료 지불하실때 내가 내야할 복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복비 및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 보단 미리 부동산 전세 복비 계산기 중개수수료를 확인하여 지불해야 수수료 할인 및 협의를 통해 좋은 조건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부동산 전세 복비 계산기로 중계수수료 요율적용에는 주택, 오피스텔 그리고 그외(토지, 상가 등)일 경우에 따라 다르며, 매매일때와 임대차 일때도 중개보수 요율이 다릅니다.
주택과 오피스텔, 그외(토지,상가 등)구분하여 알려드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매시 중개수수료 요율
매매시 중개보수요율은 매매가 5천만원 미만거래시 6/1000 한도액은 25만원이며, 5천만원 ~2억원 미만거래시 5/1000 한도액은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미만 거래시 4/1000, 한도는 없으며, 6억원이상 9억원 미만거래시에는 5/1000 한도액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매매가가 4억일경우 400,000,000원 * 0.004 = 1,600,000원, 한도제한은 없고 주택매매시 중개수수료로 상한 1,600,000원까지 지불하셔야 됩니다.
주택매매 9억원 이상 거래시에는 9/1000 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인이 별도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주택 임대차 거래시
아파트나 빌라 주택을 임대차 계약시에 전세 복비 계산기로 쉽게 계산할수 있는데요. 중개수수료 요율은 보증금 금액이 5천만원 미만시 5/1000 한도액은 20만원, 5천만원부터 1억원미만은 4/1000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시에는 3/1000 한도는 없음,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시엔 4/1000 한도는 없습니다.
6억원 이상시엔 8/1000 이내에서 중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아파트, 빌라) 보즘금 금액이 2억원 이면 200,000,000 * 3/1000 = 600,000원 입니다.
오피스텔 매매 및 임대차거래시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요율은 두가지로 오피스텔 매매시엔 5/1000, 오피스텔 전세나 월세시에 중개수수료는 4/1000 입니다. 물론 상한가이기 때문에 중개업자분이랑 협의 잘하셔서 할인 하여 지불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 전세 복비 계산기로 보증금 금액이 2억이면 200,000,000 * 4/1000 = 800,000원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랑 사무용이 있는데 주거용으로만 이 중개수수료가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이외 토지나 상가의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은 9/1000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미리 복비 계산기로 중계수수료 예상하여 중개사분이랑 잘 협의하셔서 중계수수료 조금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세 복비 계산기를 이용하실려면 부동산114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퀵메뉴에 부동산계산기, 중개수수료 계산기 누르시면 미리 계산해 보실수 있습니다. 전세나 매매 계약하실때 미리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분들이랑 협의 잘 하셔서 복비 조금이라도 아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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