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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세에 대해 소액주주 확대 시행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식 양도세를 강화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대주 주식 양도 차익 과세 강화와 주식 양도세를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여 과세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주주라고 하면, 코스피 시장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인자, 코스닥 시장은 2%, 20억원 이상인자를 말합니다.


현재 양도차익에 매겨지는 세율은 양도세 20%와 지방소득세 2%이며, 이에 대해 더 양도세를 강화한다는 말입니다.


2016년 매매내역부터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어서 이후 단계적 인상이 되고 있지만, 문대통령의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주식 양도세의 확대시행은 불가피할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비해 최근 추세는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전면 시행되면 예상되는 상황을 보면 단기 주식시장의 악재와 거래대금이 크게 줄고, 주주들의 보유간가 계산이 어려워서 증권사 및 한국거래소의 난관이 예상되며, 이중과세 논란 등이 예상되어집니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되면 주가하락은 불가피할것으로 보이며,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매도할 가능성이 크질것 같습니다.


주식에 관련된 세금에 대한 이해


주식을 매수할때 납부해야하는 거래세와, 주식을 보유 중일때 납부해야하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그리고 매도할때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예전엔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중일때만 세금을 부과됐지만, 현재는 매도할때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액투자자분들에게는 휠씬 부담이 많이진것인데, 단계적으로 시행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주식 양도세를 시행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 등이며, 비과세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는 대만, 홍콩, 네덜란드, 싱가폴, 스위스 등입니다.






대만의 경우는 주식 양도세를 시행했다가 중단된 국가인데, 우리나라도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시 이런경우가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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