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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이란?
기초 연금은 어렵게 노후생활을 보내시고 있는 어르신들을 도와드기 위한 제도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후준비를 잘 하신분들이 있는 한편 우리주변에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제도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노령화가 급속하게 오고 있다고 하는데, 몇년 후면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우리나라도 인구고령화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연세가 만 65세 이상이여야 하고, 국적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017년도 선정기준액 이하여만 하는데, 소득인정액으로 단독가구일경우는 1,190,000원이며, 부부가구일경우에는 1,904,000원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는 160만원 이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선정기준액이 많이 올랐네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 60만원) * 0.7) + 기타소득 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다른데,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처럼 특별시나 광역시의 기본재산액은 1억 3,500만원이며, 중소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나, 시의 경우는 8,500만원이며, 농어촌의 군이면, 7,250만원이 공제액으로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도 일반재산으로 포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데, 2016년 4월부터 17년 3월까지는 기준연금액이 20만 4천 십원입니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조금 높으시거나 부부의 경우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 받으실때는 감액될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분들은 위의 계산식에 의해 산정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고 기초연금액도 알아 보았는데,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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