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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아파트 잔금대출 2017년 1월 1일부터 달라진점
안녕하세요! 머니깨비 입니다.
작년부터 신규로 아파트 분양 받으신분들이나 2017년 새해부터 아파트 분양 받으신분들 많이 있으실텐데, 저도 작년에 수도권에 내집마련을 위해 운좋게 미분양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모두 완판된 상태라서 걱정은 없습니다.
저 같은경우는 중도금대출이 집단대출로 무이자이기때문에, 중도금 부담은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 2018년 입주시기에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갈아타야 되는 문제가 있네요.
처음엔 내집마련을 할려고 분양을 했지만, 현재는 전매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분양받으신분들이나 작년 2016년에 신규로 분양받으신분들에게 필요한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신규로 아파트 분양받으신분들에게는 잔금대출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점 알려드립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분양받으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7년 분양아파트 잔금대출 달라진 점
잔금대출시 소득심사에 대해 강화로 소득증빙자료 제출과 원리금(원금을 대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처음부터 분할 상환하는 점입니다.
기존엔 이자만 납부했던거에 비해 원리금까지 갚아야 되니, 부담이 커진거죠!
조금 세부적으로 알려드릴텐데 그러기 위해선 대출에 대한 용어들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 조금 생소한 용어일수도 있으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DTI [Debt To Income] 란?
총부채상환비율로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하는데,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즉 연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채비율은 신규대출에 대한 연원리금과 기존 대출 연이자 만 해당되고 기존 원리금은 합산되지 않는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연소득은 세전소득이며, 부부합산가능합니다. 또한 기존대출이란 마이너스 및 신용카드나 자동차대출 많이하는 캐피탈 이 포함됩니다.
스트레스 DTI 란?
실제 금리에 최근 3~5년간 금리를 토대로 향후 금리 인상되는 부분을 미리 반영해서 산출한 DTI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시 예상되는 내년 금리가 2.7%라고 하면 현재의 금리보다 2.7%를 포함한 금리로 적용해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한도만 높게 잡아서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법인거죠!
DSR [Debt Sercice Ratio] 이란?
DSR은 연간소득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연간 총 금융부채 상환 부담을 판단하는 지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대출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원리금 전체를 연간소득금액과 대비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2017년도 분양하는 아파트 잔금대출시 DSR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이 80%가 넘을시에는 은행권 사후관리대상에 포함되니 80%이하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TI 지수가 80%를 초과할시에는 고정금리로 유도하거나 대출금한도를 낮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걸 종합했을때 2017년 부터는 신규로 대출 받으실때 다른 대출은 아예 없는것이 좋으며, 대출이 있으실때는 대출상환 기간을 최대한 길게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대신 대출이자는 늘어나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 부터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시 거치기간이 1년이하이거나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달라지니 꼭 월 상환금액을 소화할수 있는지 계산해보고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 심사가 연간소득대비 대출한도를 정하니, 매우 부담되는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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