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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복주택 간단히 신청방법 정리해드립니다!

요즘 행복주택 관심있으신분들 많이 있으시죠?


행복주택이란 ? 


신혼부부이거나, 멀리 집을 떠나 학교를 다니는 학생, 그리고 사회초년생분들, 노인계층, 우리주변에서 소외된 취약계층분들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정부에서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소득계층별로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중에 하나가 행복주택이죠!






행복주택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간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총 14만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라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혜택받으시면 좋을것 같네요.


하지만 행복주택 신청방법으로 입주자격이 되는지, 해당지역에 입주가능지구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됩니다.


그런데 현재 2017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각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으니,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행복주택 회원 가입하여 공급일정에 대해 알림을 받을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입주자격 기준이 각 계층별로 다르기때문에, 먼저 입주자격을 확인해야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은 졸업이나 중퇴 후 2년 이내이여만 하며, 미혼이며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 및 부모합계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이니까 481만원 이하이여만 합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재직 후 취업 5년이내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 사회초년생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미혼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월 평균소득기준 80%이니까 384만원 이하일 경우만 입주자격이 되겠네요.


신혼부부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직장에 재직자 중에 예비신혼부부 및 결혼 5년이내 무주택자가 대상인데 소득이 481만원이하이며, 만약 맞벌이시에는 577만원이하이여만 합니다.


노인계층은 65세 이상의 무주택자이며, 월 소득이 481만원이하입니다 







취약계층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장자이며,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는 해당지역에 산업단지에 근무하고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월 소득이 481만원이하이고, 맞벌이시엔 577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신청방법으로 여기에 대학생과 취약계층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은 부동산 1억 2,600만원, 자동차 2,465만원 이하로 자산이여야 합니다.


그외 계층은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부동산 2억 1,550만원과 자동차 2,767만원 자산이하로 있어야 입주자격이 됩니다.


또한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필요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해당지역 입주자 모집지구 확인하기


행복주택 신청방법으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지구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주소입니다.



해당지역 입주자 모집지구



전국적으로 행복주택 입주가능 지구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으로 관심지역 알림 서비스 신청도 할 수 있으니, 회원가입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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