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 정리
아파트 분양받으시거나 부동산을 취득할때 공동명의가 좋은지 단독명의가 좋은지 고민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처음 아파트 분양이나 부동산을 취득할때 단독명의로 했다가,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꾸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공동명의로 하는건지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로 했을때 어떻게 좋은지,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좋은지 서로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파트 분양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납부하는 세금은 한두푼이 아닌 많은 금액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자세히 알아보는게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장단점 정리
첫번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우 단독명의나 공동명의의 세금은 동일하다는 사실. 즉 지분별로 나눠서 납부해야하는 것이지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든 납부할 세금은 같으며, 차이가 없습니다.
두번째, 종합부동산세는 절감효과가 있는데, 보유한 아파트나 주택의 공시시가 가격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되는데 단독명의 일때보다 공동명의일때가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종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나 아파트가 10억이라고 하면, 단독명의 일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해서 종부세를 납부해야하지만, 공동명의 장단점 중 장점으로 공동명의 경우에는 각 5억원씩 갖는것으로 되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세번째, 종합소득세 절감 효과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할경우에는 임대소득이 발생되는데 이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이때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지분율을 반반이 아닌 3대 7이나 6대 4 이렇게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을 분산시켜서 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회피할수 있는것이지요.
넷째,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에 단독명의라면 40% 세율이 적용될것을, 공동명의 경우에는 40%보다 적게세율로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명의의 기본공제금액은 250만원이며, 공동명의는 각 250만원으로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상속세 절감 효과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할때 공동명의 장단점중 장점으로 세금이 분산되어 상속세에 대해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여유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금액이 10억이 넘으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는데,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중 장점으로 공동명의 경우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부부중 한명의 지분이 6억원 이하면 과세도 되지 않고 자금출처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일곱번째, 주의해야할 사항인데 만약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게되면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 등기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되서 공동명의시 절세비용보다 많으실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재테크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주임대료 계산법 쉽게 총정리 (0) | 2017.12.10 |
---|---|
비트코인이란 과연 무엇인가? 간단정리 (0) | 2017.12.03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요령 필수 확인사항 (0) | 2017.07.09 |
다운계약서 불이익과 양도소득세 신고 (0) | 2017.07.02 |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 (0) | 2017.06.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