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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계산기를 이용한 월급계산하기
작년보다 올해 최저시급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작년 2016년의 시간당 최저시급은 6,030원이었는데, 올해 2017년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6,470원으로 7.3% 인상되었습니다.
2017년 최저시급이 오르긴 하였지만, 현 물가를 대비해서는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을정도로 아직 최저시급은 아직 많이 적은게 사실입니다.
그럼 시간당 최저시급은 아는데 과연 월급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예전 제가 알바할때도 궁금해서 검색해본적이 있긴하는데, 요즘은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가끔식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시급을 월급계산을 하는경우가 있어서 월급이 차이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계산기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하며 주휴 수당은 1일 근로시간 * 시급 으로 계산됩니다.
예를들면 근로자가 하루 6시간씩 주 6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장님이나 사업주는 일주일에 하루분 급여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는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되며,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단,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바계약할때 확실히 협의하시거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급계산기로 월급계산하기
요즘 알바몬 CF광고로 임창정이랑, 걸스데이에 혜리가 많이 나오는데, 알바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시급계산을 시급계산기로 할 수 있습니다.
알바본 채용정보 → 급여별알바 → 알바급여계산기 를 누르시면 됩니다.
시급계산기로 시급 7,000원, 일일근무시간 8시간, 한달근무일수 20일, 세금적용부분은 4대보험적용시에는 8.344%이며, 일반 소득세만 세금적용시에는 3.3%로 계산하면 됩니다.
위의 이조건으로 시급계산기로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025,92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입니다.
예를들면, 주 5일 근무, 하루 6시간, 시급 7,000원이라고 하면
6 * 5 / 40 * 8 * 7,000원 = 42,000원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계산식은 시급에 50%이며, 야간근로수당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만약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시간이 겹칠경우는 중첩으로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 시급 + 50% + 50% 입니다.
이상 시급을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계산법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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