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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퇴직금 계산방법과 연금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머니깨비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보기전에 퇴직금이란? 회사나 기업에서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하였을때 받을수 있는 급여입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교직원 등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외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1년 근속에 30일분의 평균 임금이 법적 퇴직금이며,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의퇴직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제도가 최초로 제정된 시기는 1953년이며, 최근 2012년 7월부터 기존 퇴직금 지급 방식외에 퇴직연금형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기금형퇴직연금제도 있는데 만약 이중에서 설정하지 않으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미리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금융기관 은행과 사용자의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퇴직금 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 운영되는 퇴직연금제도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전통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의 금액과 같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란?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적립되는것은 DB형과 같지만 운영은 근로자 본인이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운영 중 발생되는 수익은 근로자의 수익이 되는게 특징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유형 개인형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기금형퇴직연금제도는 2016년 8월에 고용노동부에 의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된 제도로,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추가되는 연금제도입니다. 






이법이 시행되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기존의 계약형퇴직연금제도와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선택을 할수 있는데, 기존퇴직연금제도와의 차이점은 퇴직금을 관리하는 수탁법인을 두어 기금을 운용관리를 대행하는데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연금제도


저는 회사를 네번정도 옮겨 다녀서 퇴직금을 네번정도 받아봤네요. 


그러다보니 저는 항상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계산을 해봅니다.


그럴때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대략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www.moel.go.kr)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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