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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다운계약서 불이익과 양도소득세 신고

대부분 아파트 분양권 전매시 다운계약을 많이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엔 정부에서 다운계약을 막기위해 신고포상금이나 과태료 등 다운계약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운계약서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다운계약서 불이익이 있으며, 다운계약은 당연히 불법이며,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경우 6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짓 신고를 하거나, 거짓 신고를 조장,방조해서는 안되는것이죠. 





다운계약서 불이익으로 거짓으로 신고할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했을때도 500만원 이하의 부과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다운계약서로 계약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고있어서 요즘 아파트외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바로 양도소득세 때문인데, 만약 다운계약서로 계약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운계약서 시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팁

첫째, 실 거래가액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있는 거래금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실제와 다르다면 문제가 발생될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취득가액과 실제 매매대금 계좌이체내역과 같은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증빙할 자료가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 거래액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 취득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정되어 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다운계약서

이럴경우, 실제 취득금액을 밝힐 수 없을경우엔 당시 거래시 가액의 일정비율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액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운계약서 불이익 

최근 정부가 단속이 강화되면서 다운계약이 힘들어지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납부하는 꼼수가 있는데, 원래 양도세는 매도자가 내는 세금인데 이를 매수자가 내가 하면서 사실상 분양권 가격을 높이는 효과입니다.


다운계약시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한도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다운계약서를 쓰게 되면 다운계약서 불이익은 실거래가 허위신고 과태료, 취득세 40% 가산세를 물어야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의 40%를 추징당하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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