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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셔야 됩니다.


매년6월말까지 보름도 남지 않았는데 혹시 해외금융계좌 가시고 있으시면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국내 거주자  자신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총액이 10억원 이상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0년에는 5%가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2011년 부터 10%로 상향되어 부과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목적은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돌리거나, 탈세를 막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정리


신고의무자 요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국내거주자, 국내법인이 신고의무자입니다.

둘째는 재외국인의 경우 2년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셋째 외국인은 10년전부터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두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신고기준금액은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매년 말일까지 중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 잔액이 10억원이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 년도 6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세무소에 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예금이나 적금, 증권, 펀드, 보험 금융과 관련된 계좌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고하지 않을시 처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미신고시에는 과태료 20%를 납부하셔야 되며, 국세청에서 신고금액에 대해 소명요구시에 불응하거나 거짓이 판명할시엔 과태료 20%가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 미신고된 금액이 50억 초과시에는 인적사항 공개와 2년이하의 징역 그리고 20% 이하의 벌과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고포상금은 얼마일까요?


타인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의해야할 사항 7가지


첫째, 이미 작년에 신고하신 분들도 계좌잔액이 변동이 없다하더라도 매년 신고하셔야 됩니다.


둘째, 가족분들의 계좌를 모두 합산하지 않고 각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 잔액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만약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금융자산만 신고대상이지 부채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넷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와는 다른 제도이기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추가로 하셔야 됩니다.


다섯째, 내국법인의 해외지점도 신고대상입니다.


여섯째, 해외에 장기체류자일경우 국내 거주인경우네는 신고의무가 있으니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일곱번째, 외국인의 경우 국내 거주일 합계가 5년을 초과하게 되면 신고의무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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