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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요령 및 유의사항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개인사업자라고 하죠! 이 사업자가 국가에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데 종류에는 소득세, 갑근세, 부가세등이 있습니다.


이중에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상품을 매입하거나 판매할때 붙는 거래되는 세금이며 일반소비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어서 부가세율은 단일비례세율 10%를 납부하고 있는것이죠.


이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할 경우 사후검증을 받을수도 있기때문에 부가세 신고전에 유의사항 잘검토하셔서 부가세 신고 잘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긴고는 매년 2번 신고하게 되었는데, 매년 부가세 신고하는 요령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요령

부가세는 매년 2기로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 다음달 25일까지인데 예를들면, 1기 부가세 신고기간은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법인사업자는 매년 확정신고하기전에 예정신고를 하게되는데, 1기는 1월부터 3월말까지이며, 2기는 7월부터 9월말까지이니 참고하기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는 최초 사업자등록할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유형을 선택가능한데, 연간매출액이 4천8백만원을 초과하면 다음해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 유형으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부과세 환급을 받지 못하므로 되도록이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또한 할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 부과세 신고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신고기간은 다음해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석업만 가능하며, 일반과세자는 대부분의 업종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매출세액을 확정한 후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을 빼고 가산세를 더해서 부가세가 나옵니다.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2017년)


전기,가스,증기및 수도사업은 5%

소매업,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수업은 20%

건설업, 부동산입대업, 기타 서비스업은 30%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거나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경우, 거짓 부과세신고에는 가산세가 붙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시 필수 확인사항

첫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을 누락하지는 않았는지
둘째,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셋째,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하면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다.
넷째,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다섯째, 개인적용도, 접대비로 사용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다.
여섯째,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매입분은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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