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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혜택의 종류 내용

 

요즘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실시하였는데, 그중에 다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합법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라고 권고하는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필수는 아니지만 다주택을 보유하고 임대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고민하는 분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저 또한 2개의 아파트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여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알아보고자 이렇게 어떤 세제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주택임대사업자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종류와 내용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종류에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1. 취득세 감면 혜택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시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취득후 60일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임대유지를 4년간이상 해야합니다.

 

2016년 까지는 100%면제였지만, 2017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전용 60㎡ 이하의 경우에 85%감면 전용 60~85%는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 재산세 감면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주택을 두채 이상 임대해야 혜택받을수 있는 혜택으로 4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기임대사업자와 8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준공공임대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단기임대사업자(4년이상 임대)는 전용 60㎡ 이하일 경우 50%, 60~85㎡ 일 경우 25%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준공공임대사업자(8년이상 임대)는 전용 40㎡ 이하일경우 면제, 40~60㎡ 일 경우 75% 감면, 60~85㎡는 5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임대시 수도권내에 현 기준시가 6억원이하에 해당되면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신고시에 헤택을 받을수 있는데 임대기간은 5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이외에는 3억원이하에 해당됩니다.

 

 

4.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으로 기준시가 6억원이하, 전용 85㎡이하일경우에만 해당되는 혜택으로 3채 이상 임대시 단기임대는 소득세 30% 감면, 준공공임대는 75%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이 년간 2천만원 이하일경우에는 2018년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5.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내에 다주택자는 2018년 4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양도세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으면 2주택자는 추가로 10%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자 이상은 추가로 20%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내에는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이 있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2년이 넘어야 됩니다. 임대기간은 5년이상 계속 임대하여야 헤택을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용 85㎡ 이하 취득한 주택을 3개월 이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의무기간인 8년을 넘어 10년 이상 임대하게 되면 임대 보유기간 동안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됩니다. 

하지만 연간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여야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상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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