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상속세 과세표준이란?

상속세란 증여세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사망한 달 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비거주시면 9개월안에 하면 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3가지로 분류된다.

 

상속세 과세표준 대상으로는 소유하고있는 상속재산과 추정 및 간주된 상속재산 사전 증여재산으로 나눌수 있다.

 

 

한마디로 비상속인이 사망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에 해당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대상

1. 소유하고 있는 상속받은 재산 - 부동산, 현금, 예금, 주식 등 

2. 간주상속재산 -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신탁재산

3. 추정상속재산 - 예금 부동산 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의 하실사항이 10년이내 증여액을 더해야 됩니다.

 

상속세 과세에 대한 비용 공제

1. 공과금, 부채, 장례비용

2. 상속공제

 

상속세 면제한도

기초공제는 기본적으로 2억원이 공제되며, 자녀는 1인당 5천만원인데 미성년자녀는 1인당 1천만원에 19세까지 연수를 곱합니다.

 

65세 이상 자는 1인당 5천만원이며, 장애인이시면 1인당 1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되는데 상속금액에 따라 면제한도가 달라집니다.

 

상속에 대한 부분이 복잡하고 상속을 하는 과정도 쉬운건 아니니 미리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 공부를 하시고 유리한 쪽으로 세법 적용되게 준비를 철처히 하시는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