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간단설명

재산세란? 아파트를 소유한 소유자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아파트 재산서는 지방세에 해당되는 시, 군청에서 지방세를 명목으로 부과되며 매년 일정기간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정확하게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하는 물건으로 해당된다. 그럼 아파트 재산세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기점으로 물건의 소유자로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매 시에 6월 1일 기점으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가 아파트 재산세를 납부해야되니 아파트 매매시에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매도자는 6월 1일 이전에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에 잔금 처리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니 이 부분 꼭 생각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아파트 재산세의 세율의 경우 0.1 ~ 0.4%로 4단계 누진세율로 나뉘는데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6000만원 이하 0.1% , 15,000만원 이하는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5,000원 초과 30,000만원 이하는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이며, 3억원 초과는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입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되는데 과세표준은 표준지공시지가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의 납부기간은 2 기분으로 나눠서 납부하면 됩니다.

 

1 기분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2 기분 매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

 

재산세 납부방법?

 

 

아파트 재산세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직접 은행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재산세는 지방세로 국세청의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라는 사이트에서 납부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