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6월까지 납부
매년 6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셔야 됩니다. 매년6월말까지 보름도 남지 않았는데 혹시 해외금융계좌 가시고 있으시면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국내 거주자 자신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총액이 10억원 이상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0년에는 5%가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2011년 부터 10%로 상향되어 부과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목적은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돌리거나, 탈세를 막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정리 신고의무자 요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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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8.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