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불이익과 양도소득세 신고
분양권 다운계약서 불이익과 양도소득세 신고대부분 아파트 분양권 전매시 다운계약을 많이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엔 정부에서 다운계약을 막기위해 신고포상금이나 과태료 등 다운계약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운계약서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다운계약서 불이익이 있으며, 다운계약은 당연히 불법이며,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경우 6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짓 신고를 하거나, 거짓 신고를 조장,방조해서는 안되는것이죠. 다운계약서 불이익으로 거짓으로 신고할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했을때도 500만원 이하의 부과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다운계약서로 계약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2006년부터 실거래..
재테크부동산정보
2017. 7. 2.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