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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및 부동산 거래하실때 발생되는 양도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세의 정확한 명칭은 양도소득세라고 하며, 내용은 자기 자산인 토지, 건축, 골프회원권, 주식 등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시 양도세가 정확히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무료로 자동계산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첫화면 상단에 모의계산이란 메뉴에 들어가시면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하실때 미리 비과세 및 감면 대상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으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안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세가 면제 대상입니다.


또한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면제 조건은 남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을 한 경우 5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면제가 가능하다.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될 경우 기존주택을 양도했을때 비과세 대상이며, 농어촌으로 귀농시 귀농주택을 3년간 보유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면제가 됩니다.





마직막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에 합가하는 경우에도 양도세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시면 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모의계산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으로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알고 있을때와 모르는것 중에 해당되는 항목을 누르셔서 각 항목당 빈칸에 해당내용을 넣으시면 양도세 계산기가 자동으로 양도세를 산출할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비로그인으로는 1개 부동산 양도시 계산만 가능하며, 다른 부동산, 분양권, 시설물이용권, 주식 양도시 계산은 로그인 후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항목별로 알고 계신내용을 입력하시면 예상되는 양도세가 산출됩니다.





국세청에서 지원되는 양도세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시고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부동산 및 분양권, 주식, 시설물이용권 등 거래이후 반드시 세무서나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시는것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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