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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내년에는 대출규체 강화, 세금이 확대된다고 하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유예기간은 내년에 만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건축건물 대상지들은 재건축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바뀌는 제도를 보면 잔금대출규제 시행, 디딤돌대출기준 축소,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질적구조개선 총 네가지로 요약됩니다.



 



 



2016년 8월 25일 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부터 분양되는 아파트부터는 잔금대출에 대한 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며, 총상환능력심사(DSR)도 추가로 도입된다고 하여 잔금대출 받는데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 계획중인 건설사들이 올해 말까지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세금제도에 대한 부분도 강화되어 증세 될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특히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1억5천 초과부터 38%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2017년부터는 5억원이하까지는 현재 세율과 같지만 5억원 초과시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에 대한 공제는 축소된다고 하는데, 현행 상속세는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10%공제 혜택이 있었으나 2017년부터는 7%로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시 10% 공제혜택이었으나, 새해부터는 7%로 축소된다고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애 첫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시에 주로 받으시는 디딤돌대출 기준이 소득의 80%에서 60%로 축소되어 내집마련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은행이나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시는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2017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바뀌는 내용 참고하시어 미리 준비해서 손해보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외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로는 2층이상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화가 시행되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전국 확대, 청약가점제 자율화 조치 시행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 한다고 합니다.





이상 2017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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