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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쉽게 정리
주택이나 아파트 계약할때 필수적으로 등기부등본으로 가름하기 때문에 몰랐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등기부등본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조회는 대법원 홈페이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열람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하실때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조회시에는 건당 700원이며, 발급할때에는 1건당 1,000원이 발생되니 참고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간단 정리
② 건물주소 표시입니다.
③ 표제부에는 건물의 기본정보인 건물의 면적, 층수, 주소에 관한 정보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 보시면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데, 표시번호는 등기순서를 나타냅니다.
위의 보시면 줄이 그여져 있는 부분은 해당사항 없으니 이부분은 삭제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의 등기부등본에 2008년 9월 18일에 매매하여 등기변경이 된 사항으로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자의 생년월일과 주소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에 등기명의변경으로 소유자분이 개명하신 내용이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에서 제일 중요한 을구부분입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면 전세권설정을 2013년 1월 12일에 설정을 한 내용이며, 전세금이랑 건물의 범위, 전세권설정기간과 전세권자 개인 주민번호랑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때는 전세권자가 여러명이었을때 제일 먼저 설정한 계약자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전세권 설정외에 채권최고액과 근저당권자가 있는 등기부등본도 있을수가 있는데, 이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건물 감정가를 보고 낙찰예상금액이 전세금과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보다 크면 안전하지만, 만약 그렇치 않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저 같은경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에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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