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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 신혼부부 특별분양공급 및 관련 정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요즘 추츰하던 부동산 분위기가 다시 오르는 느낌이 있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규아파트 분양에 대해 관심 많이 있으실껍니다. 부동산 투자나 아파트 분양권으로 실거주를 하시든, 가격이 오르기 전에 구매하셔야 시간이 흐른뒤 그때 했어야 된다며 후회를 하곤합니다.


저 또한 5년전에 광명쪽에 아파트매매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년전만에도 목감지구에 신규 아파트 청약을 한적이 있었는데 아무생각없이 청약했다가 덜컥 당첨이 되어서, 고민끝에 청약철회를 했었는데 왜 계약을 안했는지 엄청 후회가 됩니다.


아무튼 아파트 분양시에 청약가점이 적으시다면 당첨확률이 가장 높은 신혼부부 특별분양공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41조에 해당하는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자만이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기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해당되어야 할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공급 조건 정리

미리 간략하게 알아보면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혼인기간이 5년이내, 자녀 1명이상(태아포함), 소득기준 충족이 되어야하며, 마지막으로 청양통장이 1순위조건이 충족되면 신혼부부 특별분양공급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이번엔 자세하게 신혼부부 특별분양공급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긴하지만, 혼인기간이 3년이내여만 1순위이며, 3년초과 5년이내는 아쉽게도 2순위입니다. 요즘은 보통 왠만한 인기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1순위에서 마감되니 혼인기간이 3년이 초과되면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1순위라고 하더라도, 경쟁이 있을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거주자, 미성년자녀수가 많은자(태아포함),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순으로 당첨이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통계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되는데, 올해가 2017년이니까 전년도는 2016년이 되겠네요.

전년도(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전체평균

 2016년

2,424,462 

3,732,354 

 4,929,384

 5,630,275

 5,596,595

 4,422,420


배우자 소득이 없을경우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00%이며, 배우자 소득이 있을경우는 120%이니 소득기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본상 다른 가족분들이 등재되어 있다면, 모두 소득산정이 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공급 서류목록

 필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배우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세대가 분

 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

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만 19세이상의 세대주의 직계존 비속 전원

 필수

 

 소득입증서류

 

 해당자

 재직증명서

 

 해당자

 비사업자 확인각서

 접수장소 비치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경우

 

 해당자

 기본증명서

 자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및 자녀출생일자 관련 사항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해당자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제출

 

 해당자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접수장소 비치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관계증명서

 자녀

 해당자에 한함



신혼부부 특별분양공급 공통사항으로 신청접수는 1세대에 1건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서류준비는 미리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모집공고입 이후로 준비하셔야 인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준은 민영주택기준으로만 해당되며, 공공주택의 경우는 조금 상이할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공급은 아시겠지만, 전용면적 85평방이터 이하의 주택만 공급합니다. 전용면적이 85면 34평정도되니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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