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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분양 특별공급에 대해서 정리


요즘 부동산 분위기가 대선이 끝나고 상승하고 있는데, 이럴때 신규 아파트 분양하나 받아볼까 많이들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하지만 많은분들이 교통과 편의시설이 잇는 적절한 장소에 자신의 아파트 하나 갖고 싶어하는데, 신규아파트 분양받기가 쉽지가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규아파트 분양시 조금이라도 당첨될 확률이 높은 방법중 하나는 신규아파트 생애최초 특별분양 및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신규아파트 신혼부부 특별분양공급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신혼부부가 아니시라면 생애최초 특별분양 및 특별공급 조건한번 살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특별공급제도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청양통장 가입상태 및 해당 세대에 구성원 모두 무주택세대에 한해서만 1회 특별공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신규아파트 건설량 중 20%이내만 특별분양을 실시하게 되는데, 구성원 모두 한번도 주택을 구입하고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지방은 매월 월 6회, 수도권은 12회 이상 납입한 상태여야 됩니다. 


신규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분양 특별공급 자격조건 정리


총 분양시 특별분양 및 특별공급 자격조건은 보통 4가지이며,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니 참고하시면 되는데 보통 기본자격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청약통장의 저축액이 총 600만원이상


☞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또는 자녀 1인 이상


☞ 아파트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 중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분양 공급


주의사항은 법적 미혼자는 자격 조건이 되지 않으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원 중 한사람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청약조건 중 생애최초 특별분양 특별공급외에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으로도 특별공급 및 특별분양의 혜택이 있으니 더욱 자기본인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요즘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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