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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보통 아르바이트나 단기로 고용할때,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도 고용을 할때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중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신분들이 많이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저도 예전 회사에 다닐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 주위에 친구들도 한번씩 물어보면, 근로계약서를 보지도 못한 친구들도 적지 않은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할때,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을 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문서입니다.


보통 이때 연봉협상이 이루어지는거죠! 


사실 구두로 근로계약서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회사간의 법적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사항을 분명히 해 놓는게 회사나 근로자나 모두에게 계약사항에 대해 확실히 해놓을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근로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땐 우리나라 법적으로 벌금을 회사에서 납부하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도 중요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를 꼭해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및 전자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때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3년이하의 징역까지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7 최저임금


2017년 올해의 최저시급은 6,470원이며, 8시간 기준 일급으로는 48,24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는 1,260,270원입니다.


전년도에는 6,030원이었는데 올해는 약 7.3% 인상되었으니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계시다면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일용직근로자나 단기알바 및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참고하셔서 불이익당하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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