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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정리


이전에 양도세관련해서 포스팅해드렸는데, 이번엔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즘 새정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이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정부가 과열된 시장을 잡겠다고 8월까지 부동산 대책이 있을예정입니다.


최근 예상되는 부동산 대책으로는 대출규제 및 전세 2+2 계약으로, 전세계약을 2년 만료후 세입자가 연장을 원하면 2년전 계약그대로 2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전세 2+2 시행으로 4년간 전세금 인상률도 제한이 되어 집주인들의 반발이 심할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입자분들은 환영하는 입장일꺼 같네요.





최근 분위기로 건설사는 올해 남은 분양을 되도록 부동산규제 대책이전에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며, 신규분양을 계획하신분들도 부동산규제 대책이전에 청약을 앞두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꺼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주택,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신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인 매매시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 고민이신분들 많이 있으신데, 1가구 2주택일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각 상황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조금씩 다르기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5가지 상황별로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첫째, 매매로 인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법에 의하면 신규 주택 취득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게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단, 기존 주택 매입시기가 1년이상 지난 후에 신규로 주택을 구입 했을시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적용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예를들면, 2017년 5월 1일에 첫 주택을 구입하고, 새로운 주택을 2018년 5월 1일 이후로 주택을 구입 후 3년이내 즉 2021년 5월 1일 이전까지 양도 했을만 비과세가 된다는 말입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둘째, 증여로 인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모님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내가 보유했었던 1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단, 1주택 보유한 시점이 1년 이상 지난이후에만 해당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2주택이 되게 되는데, 이때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시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단, 기존주택 양도할시 기존주택 보유기간은 2년이상입니다. 





넷째, 수도권이외 지역의 주택


근무지가 지방으로 발령시나 질병들의 이유로 지방으로 부득이하게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할시 비과세 받을수 있는 혜택입니다.


단, 기존주택 3년이내에 양도했을시에 적용됩니다.


다섯째,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거주용 주택에 2년이상 거주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추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및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상황별로 5가지로 요약하여 알려드렸는데 아파트나 분양권, 주택을 매매시 꼭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시어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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