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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율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임대사업자들이 납부하는 전세나 월세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과세율에 대한 세금인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매년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 모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는건 아니고 비과세소득이라고 비과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는 월세와 전세 두가지가 있는데, 월세의 경우와 전세의 경우로 나누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월세나 전세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요건과 금액이 달라지는데, 한번쯤 전세는 보증금 형식인데도 과세가 되는지에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세에도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율으로 과세가 되는 부분이니 꼭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월세의 임대소득 과세
월세는 임대료를 매월 받기때문에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소득세법을 보면 소득세법 제 12조 비과세소득에 보면, 다음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의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입니다.
두번째, 전세의 임대소득 과세
전세는 보증금을 계약기간동안 가지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율을 할까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과세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전세에 대한 임대료는 얼마일까요?
주택을 대여하는 경우와 주택이외의 건물을 대여하는 경우 총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주택 이외의 건물 대여
상가나 오피스텔중에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과세율은 보증금의 1.6%인데 예를들어 전세 보증금 3억이라고 하면 전세의 임대료는 3억 × 1.6% 로 4,800,000원이 됩니다.(3억 × 1.6% = 480만원)
2) 주택을 대여
주택은 총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율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1. 3주택 이상 소유
2. 보증금이 3억원 초과
3.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4. 전용면적 60㎡ 초과
이 네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만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율이 되는데, 계산식은 (보증금-3억원)×1.6%×60%으로 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금액에 1.6% × 60%한 금액 입니다.
예를들어 전세 보증금이 4억원이라고 하면 1억원×1.6%×60%=96만원이 임대수익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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