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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로 납부하는 부동산 취득세율 얼마나 납부할까요?


아파트 청약이나 매매시에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반드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얼마나 부동산 취득세를 내는지, 나의 취득세율은 얼마인지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아파트 분양권을 청약하거나 매매할때 대부분 취득세부분은 대충 계산하고 넘어가거나, 대략 얼마이겠거니 하는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렇게 되면 혹시나 자신이 소유한 예산에 대해 잘못하면 다시 예산을 설정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등 매매로 자신의 명의로 취득전에 얼마나 취득세로 비용이 드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를 제대로 알려면 취득세율을 먼저 알아야하는데, 취득가액별로 취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율은 몇 %인가?


아파트나 분양권이나 청약 등 매매로 자신의 명의로 취득시 취득액 및 취득에 대한 상황별로 취득세율, 농특세율, 교육세율을 합해서 취득세율이 나옵니다.


첫째, 주택 유상취득시 취득세율입니다. 





6억이하 주택 취득시 전용면적 85㎡ 이하는 1.1%, 전용면적 85㎡ 초과는 1.3%가 부동산 취득세율입니다. 그외에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취득액 

면적 

 취득세율

농특세율 

교육세율 

합계 

 주택 

유상취득

 6억 이하

  85㎡ 이하  

 1% 

 - 

0.1% 

1.1% 

85㎡ 초과

1%

0.2% 

0.1% 

1.3% 

 6억 초과

 9억 이하

 85㎡ 이하 

 2% 

 - 

0.2% 

2.2% 

 85㎡ 초과 

 2% 

0.2% 

0.2% 

2.4% 

9억 초과

 85㎡ 이하 

 3% 

0.3% 

3.3% 

 85㎡ 초과 

 3% 

0.2% 

0.3% 

3.5% 




둘째, 주택 외 유상취득, 원시취득(신축), 상속 취득, 증여 취득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율입니다. 주택외 오피스텔이나 상가, 토지를 유상취득시에는 4.6%가 취득세율이 됩니다. 그외에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취득세율

농특세율 

교육세율 

합계 

주택 외 유상취득

4.0%

0.2%

0.4% 

4.6% 

원시취득(신축)

2.8%

0.2% 

0.16% 

3.16% 

상속 취득시- 농지 

 2.3% 

 0.2% 

0.06% 

2.56% 

상속 취득시- 농지이외 

 2.8% 

0.2% 

0.16% 

3.16% 

증여 취득시

 3.5% 

0.2% 

0.3% 

4.0% 


예를들면, 아파트 4억원에 취득시 85㎡ 초과일때, 4억원 * 1.3% = 5,200,000원입니다.


아파트 4억원에 취득시 85㎡ 이하일때, 4억원 * 1.1% = 4,400,000원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증여로 아파트 4억원 취득시 4억원 * 4% = 16,000,000원입니다.


오피스텔(주거지외)을 2억원에 취득시 2억원 * 4.6% = 9,200,000원입니다.


상가 20억에 취득시 20억원 * 4.6% = 92,000,000원입니다.


토지10억에 취득시 10억원* 4.6% = 46,000,000원입니다.

                 

아파트 나 주택외에는 면적상관없이 부동산 취득세율은 동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 취득세율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농특세,교육세 포함한 합계액을 신고하여 납부하셔야됩니다. 만약 기일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하루마다 3/10,000 와 가산세 20%를 더하여 납부해야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시 주의할점은 무엇?


주택이나 토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에 필요한 소요된 자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과연 이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 소요된 자금에 대해서 입증을 못하게 되면, 누구에게 증여를 받은것으로 추정되니 미리 증여세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하니 전문가나 잘 아는 지인에게 상담을 받으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금액이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율 확인하시고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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