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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연말정산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직장인 여러분들은 이제 슬슬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챙겨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연말정산 필요서류 다들 준비 잘 되어가고 있으신지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빼먹지 말고 모두 연말정산 하시길 바라며 필요서류에 대래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는 월세에 대한 임대료 필요서류가 부족하여 혜택을 못받은적이 있어서 올해 2017년만큼은 제대로 해볼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다들 아실테지만 원천징수라고도 하는데, 원천징수 대상자 즉 소득이 있는자가 소득 지급시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 또는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특례자외에는 매년 1월말에서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 2월 급여에 정산해서 지급됩니다. 이때 연말정산 준비를 잘한 사람은 13월의 월급이라는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것이고, 아니면 세금폭탄을 맞아 세금을 더 내야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 작년에 연말정산 필요서류를 챙기지 못해 12만원정도 세금을 더내야 했었습니다. 올해는 기필코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처럼 세금공제 혜택을 받아 작년에 받지 못한 금액을 받고 싶네요. 몇년전부터 국세청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해서 자동으로 필요서류를 대부분 대체할수 있긴하지만 연말정산 필요서류가 필요할때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아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행은 2017년 1월 15일 이후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민원24 및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은 연말정산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미리 챙겨서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소득, 세액 공제 항목입니다.




다음은 연말정산시 소득과 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입니다.



인적공제 및 주택자금에 대한 첨부서류입니다.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연금보험료,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첨부서류입니다.



월세 사시는분들에게 좋은 공제항목인 월세액에 대한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세액공제 명세서를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7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게 되면 미리 계산기를 이용해 환급될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것도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방법이기도 하니 한번 확인해 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연말정산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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